화장실 묻자 “청소부터 해줄게요”…친절했던 점주 충격 정체
류재민 기자
수정 2024-09-16 07:29
입력 2024-09-16 07:29
자신이 영업하는 가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상가 업주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자신의 가게를 찾은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으면 “잠깐 청소를 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청소 용구들 사이에 숨기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6월 1일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