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생계비 120만∼187만원
재해보험금 희망 시 50% 선지급
치료받다 1명 숨져 사망자 31명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농작물 3414㏊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1.8배 규모다. 돼지와 닭도 각각 2만 5000마리, 17만 4000마리 폐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율 50%가 넘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비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된다. 재해 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로 다쳐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는 75명이다.
세종 강동용·한지은 기자
2025-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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