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4천원 식사’ 김혜경 항소심 재판부, 이재명 전 수행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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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31 19:54
입력 2025-03-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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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 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4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4일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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