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4천원 식사’ 김혜경 항소심 재판부, 이재명 전 수행원 증인 채택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31 19:54
입력 2025-03-31 19: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 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4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4일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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