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장제원 전 의원 고소인 측, “영상·감정서 등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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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5-03-31 15:15
입력 2025-03-31 15:15
고소인 측 “장 전 의원 잘못 인정해야”
장 의원 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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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장제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이 사진, 영상, 상담일지, 감정서 등 A씨의 성폭력 피해를 증명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된 상태다.

A씨 측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은 2015년 11월 18일 자정 무렵부터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사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후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A씨 측은 증거물로 제출한 영상에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다시 성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A씨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 전 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사건 당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음을 확인해 해당 감정서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 꼭 출근해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장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약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며 “장 전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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