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최초 실화자 처벌은 어떻게… “현행 처벌 규정 피해 규모 비해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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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5-03-30 18:10
입력 2025-03-30 18:10

경북 산불 최초 실화자 불구속 입건
산불 내도 징역형은 5%에 불과
신고 안 하고 불 피워도 겨우 수십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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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밤 경북 안동시 남후면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 안동 홍윤기 기자
지난 27일 밤 경북 안동시 남후면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 안동 홍윤기 기자


경찰이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산불을 내도 지난 4년간 징역형은 5%대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산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워도 산불만 나지 않으면 과태료가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해 개선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30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 안평면 괴산1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딸은 최초 발화 당시 119상황실에 “(산소 근처) 나무를 꺾다가 잘 안 돼 라이터로 태우려 했는데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실시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법상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실화자가 검거되더라도 징역형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 건수는 817건(38.6%)이지만 이 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43건(5.3%)에 불과했다. 2017년 3월 강원 강릉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려 산림 122필지(244㏊)를 불타게 한 주민 두 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산불이 나지 않으면 처벌은 더 미미하다 보니 무단으로 불을 피우는 사례도 허다하다. 산림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몇 번 적발됐느냐에 따라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무단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이용해 취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태료 상한 폭을 늘려 피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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