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속도…지자체 이견·사유지 편입 난제
박승기 기자
수정 2024-12-10 14:52
입력 2024-12-10 14:52
내년 지정 목표 부산과 경남도·양산시 이견
높은 지정 여론에도 국유지 등 수용 미해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부산시는 2025년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경남도와 양산시가 이견을 보이고, 지정 면적의 9.7%인 국유지 편입 등도 남아있어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지역 공청회·주민설명회를 11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난 2019년 6월 부산시가 건의한 후 급물살을 탔다. 환경부는 금정산과 백양산 및 낙동정맥 생태 축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사찰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금정산에는 수달과 붉은배새매 등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기암·습지 등 60곳의 자연경관 자원과 국가 지정 문화유산·지방 지정문화 유산 등 105점의 문화자원이 위치해 보전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금정산에 있는 경남권 대표 사찰인 범어사가 국립공원 지정에 동의하는 등 지역의 호응도 지정 절차를 착수하는데 고려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면적은 69.845㎢로 부산이 54.923㎢(79%), 경남이 14.922㎢(21%)를 차지한다. 소유자별로는 국유지 6.755㎢(9.7%), 공유지 7.517㎢(10.7%), 사찰지 6.393㎢(9.2%), 사유지 49.180㎢(70.4%) 등이다. 문제는 지정에 적극적인 부산과 달리 양산을 포함한 경남은 반응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자연공원과 관계자는 “경남과 양산은 일정상의 이견이지 국립공원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산에 이어 경남과 양산에서도 공청회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정 면적의 70.4%를 차지하는 사유지와 산림청 등이 보유한 국유지 편입도 난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에 토지 소유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유지 편입을 놓고 빚어진 정부 부처 간 갈등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주요 광역도시권에 국립공원을 보유하게 된다”며 “지역이 원하는 국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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