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민변·서울변회 “비상계엄 위헌… 해제 촉구”
김희리 기자
수정 2024-12-04 01:10
입력 2024-12-04 01:0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변호사단체들도 일제히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금번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고, 불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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