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검찰 소환 세 번째 불응…檢 “유선 조사라도 한다”
설정욱 기자
수정 2024-11-06 18:27
입력 2024-11-06 18:25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인 문다혜 씨가 검찰 소환에 재차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6일 다혜 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도 다혜 씨에게 대면 조사 통보를 했지만 다혜 씨 측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다혜 씨 측에 오는 7~8일 중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면 조사 역시 불발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다혜 씨가 핵심 참고인인 만큼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 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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