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소환 장소 변경 묻자…경찰청장 “신변 위협되면 검토”(종합)
김주연 기자
수정 2024-10-11 20:32
입력 2024-10-11 16:29
경찰청, 논란 일자 추가 입장문 배포
“장소 변경 아닌 신변 안전 조치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조사와 관련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문씨의 신변이 위협받는다면 조사 장소를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은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붇자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쯤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사건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 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으면 (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조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의 발언을 두고 ‘조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이후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장소 변경이 아니라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공보 규칙은 수사 과정이 촬영·녹화·중계되는 경우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거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 청장은 문씨의 음주운전 보도가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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