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위험에 대비 필수… 경찰·직업군인 등 베테랑 우대

강국진 기자
수정 2022-07-27 01:43
입력 2022-07-26 17:26
특허청 상표특사경은
상표특사경은 상표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한다. 기술·디자인특사경에 비해 상표특사경은 짝퉁 상품과 관련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요건을 강조한다.
특허청이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채용 요건으로는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 분야에서 경찰의 경우 경장, 군인의 경우 중사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등이 있다. 수사 분야 근무경력, 표창, 정보화자격증,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등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한다.
강국진 기자
2022-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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