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디자인 특허청 특사경은

강국진 기자
수정 2022-07-13 02:51
입력 2022-07-12 17:28
특허청 자체 경력경쟁시험
심사관 필수 4년 거쳐 임용
특허청 정원 1811명 가운데 2.8%인 51명이 특사경이며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와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기술·디자인특사경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범죄,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행위에 관한 범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다룬다.
기술·디자인특사경 채용은 특허청과 인사혁신처가 협의를 거쳐 업무 영역별로 특허청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심사관으로 채용한 뒤 필수보직기간 4년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술·디자인 침해 수사를 위해선 기술의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 심사업무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공채 출신 중에서도 심사·심판 업무 경험자 가운데 특사경으로 발령이 나는 사례도 있다.
채용 요건은 기술·디자인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약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자 등이다. 학위와 자격증, 어학능력 등은 우대한다.
강국진 기자
2022-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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