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장애인 등록 ‘검사·진단서 발급비’ 지원

안석 기자
수정 2025-03-25 23:44
입력 2025-03-25 23:44
1인당 최대 14만원 지급 예정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지역의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강남구는 장애진단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 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시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03-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