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장애인 등록 ‘검사·진단서 발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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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5-03-25 23:44
입력 2025-03-25 23:44

1인당 최대 14만원 지급 예정

서울 강남구는 오는 7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지역의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강남구는 장애진단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 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시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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