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주정차 단속 전 문자로 안내

강신 기자
수정 2025-03-18 00:04
입력 2025-03-18 00:04
자발적으로 차 이동하도록 유도
앱·홈페이지 통해 사전 신청해야

서울 영등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 문자알림서비스(포스터)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내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차를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다. 영등포구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고정형·이동형 CCTV가 차량을 촬영한 뒤 문자알림서비스로 단속 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기존 5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해 운전자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 가능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5-03-1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