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유죄’ 다이텍硏 임원들 결국 징계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1-23 00:51
입력 2025-01-23 00:51
조직 개편 때 핵심부서 발탁 논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은 최근 미래환경단장 A(48)씨와 복합소재연구센터장 B(53)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책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직원 48명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에 허위 용역을 주는 방식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미래환경단에 재무관리실과 운영지원실 등 핵심부서를 배치했고, B씨는 복합소재연구센터장으로 발탁해 논란이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연구원 노조 측은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가벼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두 사람은 과거 같은 건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가) 이중 처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점까지 종합해 법리검토를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5-0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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