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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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12-19 09:10
입력 2024-1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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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가 18일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관광공사가 18일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관광공사는 18일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고,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의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및 육아시간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그동안 ▲30분 단위의 ‘시차출퇴근제’ ▲남녀 구분 없이 3년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유급 육아시간제도’ ▲임신부 및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육아응원근무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 첫 도입된 ‘육아시간제’의 해당 직원 사용률은 80%, 12월 도입된 ‘육아응원근무제’는 직원 사용률은 60%에 이른다.

조원용 사장은 “저출생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선진적 가족친화기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시행하여 임직원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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