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충남 전 시군 확대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4-01 11:06
입력 2025-04-01 11:06
51∼70세 홀수 연도 출생자 ‘5390명’
농약 중독 여부 등 맞춤형 검진
충남도청사 전경. 서울신문DB
올해부터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검진이 15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7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특화된 건강진단이다.
검진은 농약 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 기능 등 5개 항목이다.
농약 중독 여부 평가와 여성농업인이 자주 사용하는 손·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부위 방사선 촬영 등 국가검진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맞춤형 검진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인원은 5390명이며, 만 51∼70세(1955.1.1∼1974.12.31) 홀수 연도 출생자다.
검진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22만원의 검진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90%(19만 8000원)를 지원하며, 일부 시군은 개인 부담금 10%(2만 2000원)까지 모두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건강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농약 중독 여부 등 맞춤형 검진

올해부터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검진이 15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7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특화된 건강진단이다.
검진은 농약 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 기능 등 5개 항목이다.
농약 중독 여부 평가와 여성농업인이 자주 사용하는 손·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부위 방사선 촬영 등 국가검진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맞춤형 검진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인원은 5390명이며, 만 51∼70세(1955.1.1∼1974.12.31) 홀수 연도 출생자다.
검진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22만원의 검진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90%(19만 8000원)를 지원하며, 일부 시군은 개인 부담금 10%(2만 2000원)까지 모두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건강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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