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의혹’ 구속된 인천시의원 수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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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3-31 23:56
입력 2025-03-31 23:56

의정활동 못 해도 월 370만원 받아

최근 ‘전자칠판 납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구속된 인천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이 중지됐지만 월 37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조현영(50)·신충식(51) 의원이 최근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구속돼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거나 제명될 때까지 수당을 받는다.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관련 조례를 바꾸지 않은 탓이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 포함) 월 200만원, 월정수당 월 370만원 등 월 570만원이다. 이중 구속 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의정활동비만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시의원들이 ‘좀 더 두고 보자’고 해 개정하지 못했다”며 “개정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2025-04-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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