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개발…“건설업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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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4-02 17:08
입력 2025-04-02 17:08

규제철폐 후속조치…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현실화를 규제철폐안으로 내놓은 뒤 업계 간담회를 열고 취합한 건의 내용을 반영해 12개 품목에 대해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자재 설치 시 비용을 산정하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새로운 자재·공법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위해 시는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과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등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이다.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거쳐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작업을 통해 시공 품질과 안전을 높이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주고 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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