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조례안 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5-04-01 09:23
입력 2025-04-01 09:23

박 의원,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체계적 관리로 시민 생명 보호 기대
자치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이미지 확대
박성연 의원이 지난 제32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성연 의원이 지난 제32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