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 기준치 15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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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3-28 15:07
입력 2025-03-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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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청바지. 서울시 제공
남아 청바지. 서울시 제공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청바지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과 완구 등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우선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여아 치마의 코드 및 조임끈 항목에서 허리끈의 길이가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고, 끈 끝단의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 니트도 가슴 부위 장식이 길이 기준(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을 초과했다.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1.8배 초과 검출됐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돼 물리적 위해 우려도 확인됐다. 리본 장식의 길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도 모두 리본 장식의 루프 길이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흰색 제품은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해 찔림, 베임 등의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완구의 내부 연질전선(흰색)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오는 4월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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