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사회주의헌법’ 개헌…김정은 지시 ‘통일 삭제’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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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수정 2024-10-10 00:26
입력 2024-10-10 00:26

노동·선거연령 수정 내용만 공개
김정은 ‘두 국가론’ 공식화 딜레마
국방상에 9·19합의 주도한 노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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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4.10.9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지시한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일부 개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개헌 내용은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의 수정 정도다. 각각 기존 16세 이상, 17세 이상이었던 노동·선거 연령을 한 살씩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적대적 두 국가론’의 후속 작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헌 작업이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내년에 출범하는 15기 최고인민회의가 이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서둘러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미 대선 결과를 고려하고 이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기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통일이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인 만큼 김 위원장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개헌 상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 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조차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개헌했는지, 할 것인지, 했다면 어떤 수준인지를 명확히 공개할 수 없는 게 지금 김정은이 처한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성 전신인 인민무력성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격상될지도 관심이었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다.

강병철 기자
2024-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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