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일반특검법 국회 통과…여당 일부 이탈표 나와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12 15:44
입력 2024-12-12 15:16
윤석열 대통령 등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 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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