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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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3-31 19:23
입력 2025-03-31 18:40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도 개정안 포함
국민의힘 퇴장…“법치 훼손 넘어 국가 기반 흔드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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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을 개정해 연장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또 소위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도록 하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못하게 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이들 임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한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임기를 개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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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을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하고 있다 .2025.3.31.안주영 전문기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을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하고 있다 .2025.3.31.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소위 심사에 앞서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소위 도중 퇴장한 뒤 “애초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말을 바꿔 의결을 했다”며 “신뢰를 상실했다. 대한민국 공당으로 인정해줘야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독일 등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잡히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안이므로 긴급성, 중대성 측면을 고려해도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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