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상시화 법안 발의
이준호 기자
수정 2025-03-28 18:38
입력 2025-03-28 14:42
일몰기한 삭제하고 공제율 10%p 상향
상가 임대료 인하 유도…소상공인 부담↓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 수는 922만 185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은 전년과 비교해 52.7% 늘어난 11조 3000억원에 육박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약 40%는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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