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상시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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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5-03-28 18:38
입력 2025-03-28 14:42

일몰기한 삭제하고 공제율 10%p 상향
상가 임대료 인하 유도…소상공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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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 수는 922만 185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은 전년과 비교해 52.7% 늘어난 11조 3000억원에 육박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약 40%는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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