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통과… 사상 초유 ‘무더기 직무정지’
이준호 기자
수정 2024-12-06 01:01
입력 2024-12-06 01:01
조상원 4차장·반부패2부장도 탄핵
野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로 범죄”
與 “습관적 탄핵 폭거”… 표결 불참
여야 의원, 국회 로텐더홀서 충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 폭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또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처리됐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설명을 통해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다. 역대급 봐주기 수사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의결서가 각 기관에 전달되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과거 사례를 비춰 보면 이들의 직무정지 상황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거듭된 탄핵안 발의에 거세게 항의하며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습관적 탄핵 폭거 사죄하라”,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당 차원의 탄핵 규탄대회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 치의 책임감도 없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일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양심 좀 있어라”, “부끄럽지 않으냐”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여당 의원이 “쇼하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준호 기자
2024-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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