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홀로 선 그들: 청소년 트랜스젠더③
서울신문은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명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후보의 동의 없이 답변이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뤄오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질의 전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유일하게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적극 동의했다.
대선 후보 4명 중 심상정만 ‘동의’
“트랜스젠더 차별 해소 위한 공약 준비중”
이재명 ‘처벌조항’ 오해 언급하며 ‘유보’
이 후보 측은 서울신문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의 한 발로이며, 어떤 영역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면서도 “다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차별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등 오해가 상당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의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기에 그걸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은 각 기관의 자율과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성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임의번호화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수용 가능한 방향”이라며 동의했다.

심 후보 측은 “성소수자의 차별을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보는 건 이들의 차별을 당연시하고 인정하는 반인권적 차별에 다름아니다”라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성별불일치로 고통받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법원 예규로 규정된 성별정정 요건을 법률로 격상시켜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공공기관 건물에 성중립화장실을 시범 설치하고 학교 교사 등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법안이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는 사이 변희수 전 하사, 김기홍 활동가 등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다 스러져갔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처음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이후 14년째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총 4건이 발의됐다. 지난 달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심사가 시작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 마지막날인 2024년 5월로 미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때 후보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2017년 대선 때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지금도 성소수자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차별과 혐오에 마음 졸이며 하루를 버틴다.

특별기획팀 zoomin@seoul.co.kr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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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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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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