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월세 낮추면 안 될까
옥성구 기자
수정 2024-08-12 14:18
입력 2024-07-31 17:36
기존 임대료 1억원보다 4배 높은 4억원 제시
5차 공모 모두 유찰…갈등 계속시 10월 퇴출
코레일유통 “감사 지적 ‘형평성’ 때문 불가피”
국회입법조사처, 수수료율 하한 인하 등 제시
31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 2층 맞이방 300㎡ 매장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2024년 제6차 전문점(상설) 평가’ 결과, 5차 공모에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성심당은 1~4차에 이어 5차 입찰에도 참여했으나 수수료율이 포함된 계량 평가에서 8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번 공개입찰에도 성심당 외 참여 업체는 없었으며, 성심당은 월 수수료로 기존과 같은 1억원(매출액 5%)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2년 11월 문을 열면서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코레일유통은 2021년 4월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 매월 임대료는 매출액의 5% 수준인 9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25억 981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4억 4167만 7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감사기관 지적에 따라 대전역 모든 입점 매장에 적용한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수치다.
다만 성심당 입장에서는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4배가 뛰면서 부담이 커졌다. 경매가 연속 유찰되면서 수수료는 5차까지 월 3억 917만 4000원으로 떨어졌다. 성심당은 월 수수료 1억원을 고집하는 상황이라 양측 간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 10월 이후에는 대전역점 운영이 중단된다.
결국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성심당 대전역점이 퇴출당하면 코레일, 코레일유통, 성심당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대전역 내에서 성심당 매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이용객도 손해를 보게 된다. 코레일유통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반적인 역사 내 매장운영 방식 적절성 검토를 위한 ‘갈등영향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산임대 방식 허용 ▲수수료율 하한 인하 ▲공공기관 시설물 입점 지원 등 세 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코레일유통이 하는 구내영업 방식은 매출 대비 수수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산임대 방식은 정액의 고정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감사원 지적 이전에 운영하던 방식이고 백화점, 복합상가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라서 공적 기능도 해야 하는 코레일유통에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수수료율 하한 인하는 공공성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수수료율 하한을 낮추거나 기본수수료율을 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일정 비율을 추가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수수료율 추가 인상 또는 인하 요건과 같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공공기관 시설물 입점 지원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 제공이란 공적 기능 목적으로 해당 공간의 설치 및 운영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