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혼외자, 단순상속 선택해 빚더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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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1-05 01:11
입력 2018-01-05 01:09
B씨의 혼외자(婚外子)인 C씨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遺留分)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B씨는 사망 당시 6억원 가량의 재산과 18억원가량의 빚을 남겼다. 이 때문에 B씨의 상속인들은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다. B씨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B씨의 숨겨진 재산이 더 많다고 본 C씨는 단순 상속을 선택했다. C씨는 결국 상속재산 대신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됐다.
2018-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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