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연명치료 중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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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9-01 02:05
입력 2017-08-31 17:48
B씨는 2008년 2월 폐암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사건 이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드디어 올해 8월 4일부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2017-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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