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카페서 도난당한 노트북 업주에게 책임 못 물어
수정 2017-05-12 01:23
입력 2017-05-11 17:40
카페 사장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트북을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이 많은 카페에 놓은 채 자리를 비운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카페 사장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인다.
2017-05-1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