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외국인 공유숙박 되고 내국인은 안 되고… 일상의 ‘그림자 규제’[규제혁신과 그 적들]
곽소영 기자
수정 2024-08-07 00:19
입력 2024-08-07 00:19
익숙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규제들
#1. 직장인 송모(32)씨는 생일선물로 ‘와인 기프티콘’을 받았다. 다른 이에게 선물받은 막걸리는 집으로 배송됐지만 와인은 직접 편의점에서 받아야 했다. 송씨는 “전통주든 와인이든 성인 인증을 거쳐 구입하는 똑같은 술인데 수령 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2. 경북 구미에 출장을 갔던 직장인 조모(26)씨는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배가 너무 아파 편의점에 갔는데 어디에도 상비약 코너가 없었다. 조씨는 “서울의 편의점은 진통제나 해열제를 판매하는 곳이 대다수라 약을 팔지 않는 곳이 많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밤이었다면 정말 곤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외국인만 사용
문체부, 내국인도 이용 추진하지만
기존 내국인 숙박 ‘위홈’엔 역차별‘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이나 한옥 체험 외에 도심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은 ‘위홈’ 등 일부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만 예외적으로 도심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규제란 지적이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내국인 이용이 보편화됐고 단속 실효성도 없어서다. 그러나 문체부는 여전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시장에 나와야 할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공유숙박업에 활용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자 마인드’일 뿐 독채 대여 선호도가 높은 공유숙박 특성을 간과한 책상머리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개선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금까지 위홈 등은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을 허가받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 및 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추가 규제를 감수했다. 만약 에어비앤비에 내국인 숙박을 허가하면 위홈 등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 분류
24시간 영업에 무인 운영도 가능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받아 제약과거 업태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옭아매는 규제도 여전하다. ‘스터디카페’와 그 전신에 해당하는 ‘독서실’이 대표적이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 혹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반면 독서실은 학원법을 적용받는다. 독서실은 학원법 제16조에 의해 교육감이 교습 시간에 제약을 둘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에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데 독서실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스터디카페는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독서실은 무인 운영도 불가능하다.
독서실 운영업자들은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다. 독서실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당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직접 방문해 도대체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고 현실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24시간 편의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44조도 낡은 그림자 규제로 꼽힌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점포’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인(有人) 매장으로 운영되는 낮 시간에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지방 소매점포의 현실,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24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물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도 반대했다.
24시간 편의점에서만 제한적 허용
지방 소매점포·심야약국 고려해야
전통주 외 주류는 대면 거래가 필수주류법에 따른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 행정규칙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불가하고 구매를 할 때나 수령 시 최소 1회 이상은 대면 거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통주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졌다.
현행법상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들거나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만 전통주로 분류된다. 가수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는 강원 원주의 ‘토토미’를 이용해 전통주로 분류되고 ‘장수생막걸리’, ‘백세주’ 등은 원재료가 수입산이란 이유로 배척됐다. 원소주는 단숨에 ‘카카오 선물하기’의 인기 배송 상품이 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이익단체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부나 국회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많은 과제 중 이런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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