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50만명 시대 전문가 제언
각 중앙부처서 사업 나눠 비효율정책 일관성 위해 ‘이민청’ 시급
과세 등 체류자격 부여 논의 필요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중앙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정책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문화정책을 시행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및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교수는 “외국에는 이민 정책을 펼 컨트롤타워 부처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거의 모든 중앙 부처가 다문화 사업을 나눠 하고 있다”며 “효율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이 하루빨리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이민청을 필두로 외국인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민청 내 교육국을 만들어 지자체와 함께 사회·문화 등 의무교육을 6개월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옥식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도 다문화 시대의 ‘지자체 역할론’을 역설했다. 그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비중이 다른 학생들보다 2배 이상 많고, 고등학교까지 마치지 못한 채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문화 가정이 각 지역에 잘 어울려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강화는 지역 소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옥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체류 비자를 발급할 때 체류 가능 지역을 모두 열어 놓으면 외국인은 당연히 서울 등 대도시권에만 몰릴 것”이라며 “지자체에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해 지역에 알맞은 외국인 기술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지방 소멸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지자체 재량권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내려보내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며,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일정 부분의 세금을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명종원·임태환 기자
2024-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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