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단속 동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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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04 00:28
입력 2012-10-04 00:00

불법유해정보 신고 ☎ 1377 ☎ 112…18세 이상이면 ‘누리캅스’ 지원 가능

인터넷상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사이버 클린운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전문요원들의 활동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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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전화 1377이나 http://www.singo.or.kr)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자동 신고프로그램인 ‘인터넷 파랑새’를 컴퓨터에 다운받아 사용하면 더 편리하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검색 중 낯뜨거운 유해물을 발견하면 새 창을 열고 사이트 주소와 제목, 내용, 화면 캡처 사진 등 간단한 증거 자료를 붙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뒤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한다.

경찰이 운영 중인 민간 사이버 보안관 ‘누리캅스’ 활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를 보내면 심사를 거쳐 선발돼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각 지방경찰청별로 상시 모집한다. 모집 일정은 홈페이지(http://www.nuricops.org)를 참조하면 된다. 이 밖에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인터넷 역기능을 감시하는 민간단체도 많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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