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공천’에 빛바랜 지방의회

임송학 기자
수정 2021-12-13 00:57
입력 2021-12-12 17:24
[뉴스를 부탁해] 불륜, 탈당, 제명, 컴백… 끝나지 않은 김제시 불륜 스캔들

‘막장 드라마의 완결판’으로 불리는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 간 불륜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당 의원 둘을 제명하고 의장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제명됐던 고미정(여) 의원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회에 복귀하면서 지역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상대방인 유진우(남) 전 의원도 오는 16일 ‘제명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명됐던 고 의원이 시의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0월 21일.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달 24일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고 의원은 지역사회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일정을 소화했다.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나올 줄 알았던 시민들과 시의회는 의외의 판결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시의회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재판 결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단 선출 본회의장서 불륜 폭탄선언
동료 의원 간 불륜사건은 2019년 말부터 흘러나왔다. ‘시의회에서 주관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후부터 불륜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결국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터지고 말았다. 이날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유 의원이 고 의원을 향해 “이 ×××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어 6일 뒤인 12일에는 유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 의원과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고, 고 의원의 남편이 흉기까지 휘둘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의원은 “12월 26일 불륜 사실이 발각돼 (고 의원의 남편에게) 6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정신적인 충격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남편과 이혼하는 데 6개월 걸린다. 당신한테 간다. 꼭 간다’는 내용의 구애 편지를 썼던 고 의원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자신을 스토커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불륜 사실을 고백하자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 비례의원인 고 의원은 당에서 제명당했지만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자 자진 사퇴를 공언했던 유 의원도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

이날 유 의원은 고 의원에게 “내가 스토커야? 얘기해 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맞섰다. 다시 유 의원이 “꽃뱀 아니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소리쳤다. 이에 고 의원은 “법적으로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되잖아요”라고 되받았다.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본회의장은 싸움을 말리려는 의회 직원들까지 몰려들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제시의회는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의 추태로 일정을 연기했다.
본회의장 추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김제시민들은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해당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의원들의 불륜으로 막장 드라마가 돼 버린 김제시의회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두 의원을 제명했다. 유 의원은 7월 16일, 고 의원은 7월 22일 제명됐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온주현 시의회 의장도 10월 19일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하지만 스캔들은 끝나지 않았다. 제명된 두 의원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륜 스캔들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유 전 의원은 10월 23일에 소장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소장을 통해 “유 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스토킹, 폭언,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일 뿐 간통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 복귀에 김제 지역 여론 들끓어
그러나 법원은 올 4월 1일 고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의원과 유 의원의 관계, 편지 내용 등을 참작해 보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고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김제시민들의 명예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고 의원이 유 의원의 언행이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징계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고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24일 고 의원의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의원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했지만 김제시의회가 고 의원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했고,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라고 봤다. 한편 유 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6일 나온다.
법원의 판단으로 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지역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당선’이 공식처럼 굳어진 지역 정치구조상 ‘함량 미달’ 인사를 공천한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북에서는 ▲송지용 도의회 의장의 폭언·갑질 사건 ▲정읍시의회 여성 의원 성추행 사건 ▲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민주당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 사건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공식 사과는커녕 지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의 정치 구도가 민주당 일색인데 공천받고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신하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제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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