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버티기’가 능사?… ‘불편한 동거’ 피해는 국민 몫 [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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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22-07-01 01:36
입력 2022-06-30 20:30

갈등 부르는 임기 말 인사 폐해

공공기관장 69% 임기 1년 더 남아
대통령 자문기구 사퇴가 합리적
퇴진 압박 장관 실형… 강요 못해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 해결
‘한국판 플럼북’ 만드는 것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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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제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향한 선전포고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야멸차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났다. 꽤 오래 기다려 줬다.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국정운영을 재개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장부터 대폭 물갈이하기로 했다. 같은 편이라도 ‘어정쩡한 동거’는 청산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제는 엽관제(獵官制·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관행) 성격이 짙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선거공신에게 자리를 나눠 준다. 전 정권 인사가 남은 임기까지 하겠다고 버티면 갈등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데자뷔를 보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한 위원장은 진보 성향이다.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모두 1년 남은 임기를 끝까지 할 태세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 윤 대통령도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는 공공기관장이 더하다. ‘알박기 인사’ 탓이다. 정치권 인사를 임기 말에 대거 낙하산 태워 공공기관에 내려보낸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기업 낙하산과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많았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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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문성현·김순은 위원장 최근 사의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문재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랜드의 이삼걸 사장은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동·예천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년 전 민주당 후보로 충주에서 총선에 나갔다 낙선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임해종 사장(2023년 9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석열 정부 중반인 2024년 임기가 끝난다. 37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만 256명(69%)이다. 이들 중 새 정부 들어 자진 사퇴한 사람은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도다.

국책연구원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문 정부에서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외교·안보 쪽 국책연구원장들은 윤 정부와는 정반대 성향의 인사들 일색이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같은 이가 대표적이다. 일부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서 다시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연구원장이 꼭 옷을 벗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인사들이 자리만 지키면서 생각이 다른 새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알박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도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임기가 올 1월 끝났지만 2024년 1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연임시켜 임기가 내년까지다. 대통령 직속위원장 중 현재 물러난 사람은 윤순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정도다. 문성현 위원장과 김순은 위원장은 최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적어도 대통령 자문 기구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바뀌면 함께 물러나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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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물러났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압박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게 분수령이 됐다. 이후 누구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나가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무조건 버티기’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병법(兵法)에 나오는 연환계(連環計·배를 서로 묶어 연결하는 전법)처럼 전 정권 기관장들이 스크럼을 짜듯 집단대응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알박기 인사의 폐해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 만큼 대통령과 주요 고위직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다. 관련법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책 약 9000개의 리스트와 자격요건을 담은 플럼북(PlumBook)을 공개하는 방식을 원용해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 사람을 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 건 물론이다.

●공공기관 감사 비상근 전환 필요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임기제를 둔 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게 한 취지인 만큼 재임 중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물러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 직속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으로 간 자리인 만큼 정권이 끝나면 당연히 모두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매번 공공기관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하면서 비전문가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게 문제인데 2000명 정도의 인재풀을 구성해 ‘국가정책 전략자문위’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공공기관의 감사는 이참에 대폭 정리하거나 비상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논설위원
2022-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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