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서 조력사망 택한 한국인 21명…민족별 통계 첫 보고[금기된 죽음, 안락사⑦]
신융아 기자
수정 2023-08-29 09:25
입력 2023-08-22 16:29
2016년부터 3349명 조력사망 선택
中 90명·日 32명 등 아시아인 210명
전체 6.3%…백인 88% 다음으로 多
작년 숙려기간 15일→48시간 단축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까지 불치병으로 조력사망을 택한 한국인 거주민이 21명으로 나타났다.
22일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지난달 펴낸 ‘캘리포니아 생애말선택법 2022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조력사망을 택한 아시아인은 총 210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10%인 21명으로 조사됐다. 중국인이 90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32명(15.2%), 인도인 16명(7.6%), 베트남인 12명(5.7%)이었다.
2016년 6월 생애말선택법(End-of-Life Option Act) 제정과 함께 말기환자에 대한 조력사망을 허용한 캘리포니아는 매년 사망자의 나이, 학력 수준, 인종, 성별, 보험 종류 및 가입 여부, 기저 질환 등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은 인종을 백인,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으로만 구분했는데, 아시아인을 민족 단위로 세분화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년여간 캘리포니아에서 조력사망을 처방받은 사람은 총 5168명이며, 실제 처방받은 치사약을 먹고 사망한 사람은 3349명으로 조사됐다(64.8%). 전체 조력사망자 수를 놓고 보면 아시아인의 비중(6.3%)이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백인 다음으로 조력사망을 많이 선택했다. 백인은 88.1%(2951명), 히스패닉 3.5%(116명), 흑인 0.8%(28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 당국은 아시아인 조력사망자 수가 점차 커지면서 이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법 시행 후 조력사망자는 한 해 400~500명대였는데, 지난해 850명대로 증가했다. 이처럼 조력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1월부터 조력사망 숙려 기간이 15일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된 영향이 있다고 미 존엄사 단체 컴패션앤드초이스(Compassion & Choices)는 분석했다. 조력사망을 시행하려면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의 구두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5명 중 1명 이상은 이 숙려 기간을 기다리다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의 91.9%가 60세 이상이었으며, 98.1%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95.4%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아시아인이 가장 많이 사는 주로, 인구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 중 한인은 지난해 기준 56만여명이 살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워싱턴 등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오리건주와 버몬트주는 최근 주법에서 거주 요건을 삭제했다.
신융아 기자
中 90명·日 32명 등 아시아인 210명
전체 6.3%…백인 88% 다음으로 多
작년 숙려기간 15일→48시간 단축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까지 불치병으로 조력사망을 택한 한국인 거주민이 21명으로 나타났다.
22일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지난달 펴낸 ‘캘리포니아 생애말선택법 2022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조력사망을 택한 아시아인은 총 210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10%인 21명으로 조사됐다. 중국인이 90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32명(15.2%), 인도인 16명(7.6%), 베트남인 12명(5.7%)이었다.
지난 6년여간 캘리포니아에서 조력사망을 처방받은 사람은 총 5168명이며, 실제 처방받은 치사약을 먹고 사망한 사람은 3349명으로 조사됐다(64.8%). 전체 조력사망자 수를 놓고 보면 아시아인의 비중(6.3%)이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백인 다음으로 조력사망을 많이 선택했다. 백인은 88.1%(2951명), 히스패닉 3.5%(116명), 흑인 0.8%(28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 당국은 아시아인 조력사망자 수가 점차 커지면서 이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법 시행 후 조력사망자는 한 해 400~500명대였는데, 지난해 850명대로 증가했다. 이처럼 조력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1월부터 조력사망 숙려 기간이 15일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된 영향이 있다고 미 존엄사 단체 컴패션앤드초이스(Compassion & Choices)는 분석했다. 조력사망을 시행하려면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의 구두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5명 중 1명 이상은 이 숙려 기간을 기다리다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의 91.9%가 60세 이상이었으며, 98.1%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95.4%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아시아인이 가장 많이 사는 주로, 인구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 중 한인은 지난해 기준 56만여명이 살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워싱턴 등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오리건주와 버몬트주는 최근 주법에서 거주 요건을 삭제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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