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례 없다?… 부산저축은행 때 캠코가 채권 매입”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옥성구 기자
수정 2024-02-23 03:34
입력 2024-02-22 17:49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
이 변호사는 22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이 보증금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당했든, 경기 변동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 것이든 임차인 입장에선 해결 방법은 같다. 그런데 특별법은 이를 구분 짓고 후자는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없이 임대업을 한다는 건 결국 임차인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가 난무하는 것”이라면서 “비정상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은 퇴출하고 건전한 임대인이 들어오도록 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최우선변제금 설정일 기준 변경, 신탁회사의 직접 임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2-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