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ARS로 권리당원 투표·여론 조사 50%씩[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이경주 기자
수정 2024-01-02 02:19
입력 2024-01-02 00:42
민주당 경선 어떻게 진행되나
당헌에 따르면 공관위는 총선 후보자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심사해 2명 이상을 경선 후보로 선정할 수 있고 경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지역구에 예비후보가 4명 등록했다면 공관위 심사 결과에 따라 2명이 맞붙을 수 있고 4명이 한꺼번에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2명인데 경쟁력 등에서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명시해 단수 후보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청년 본인 득표수의 25% 가산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우선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50%,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를 통한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한다.
권리당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 청년 후보자(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5%가 가산된다. 또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이 경쟁한다면 정치 신인의 가산점은 당헌에 따른 20%가 아닌 10%로 제한해 청년·여성 후보자를 우대한다.
●학폭 이력자 10% 감산 새롭게 추가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경선 참여를 위해 임기를 4분의3 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 ▲경선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하위 20% 해당자 등은 점수를 깎는다. 이번 총선에선 학교폭력 이력자(10% 감산)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 외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 비리와 경선 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과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해야 한다.
특별기획팀
2024-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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