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선생님’ 떠난지 1년…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이유[에듀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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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4-07-20 08:00
입력 2024-07-20 08:00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맞은 교사들
“학생 가르치는 보람으로 교직 남아
민원 처리·교권 침해 변한 것 없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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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있다. 뉴시스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있다. 뉴시스
“서이초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저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교직에 남아있습니다.”

서이초 교사와 기간제 교사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 온 A교사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해 어렵게 운을 뗀 A교사는 “현장에선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점이 많다”며 “이 희생을 잊지 않고 사회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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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년 차였던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젊은 교사의 사망에 교직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사회적 공분도 일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휴직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A교사처럼 교단에서 학생들과 1년을 보낸 교사들도 많습니다. 8년차 초등교사인 구모 교사는 “아이들이 나를 따라주고 쑥쑥 성장하는 걸 보는 게 교사로서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만들었고 국회도 ‘교권 보호 5법’을 입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달 서울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3.6%가 ‘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변화가 없다’고 답한 교사도 77.4%나 됩니다.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무엇으로는 무엇을 꼽았을까요. 교사 절반 이상(56.2%)이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두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가 어렵다고 한 교사는 21.2%였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 학대로 신고받을까 봐 위축되고,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민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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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이초 사건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보호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제공·연합뉴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이초 사건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보호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제공·연합뉴스
교사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선 민원 대응팀이나 문제 행동 학생을 분리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년 차 고교 교사 김모 씨는 “학부모 민원은 담임 교사가 개인 전화로 받는 경우가 많다. 교과 수업 중에 일어난 일도 담임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 분리 제도 역시 도입은 됐지만, 공간이나 인력은 지원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4264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순위 개선과제로 아동복지법 개정(45.2%)이 꼽혔습니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무분별한 신고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현장체험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면제하는 요건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동학계와 단체들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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