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지원·보호
범죄 25만건… 구조금 지급은 감소지원제도 홍보 예산도 노력도 부족
獨, 피해자 지인도 보상 청구 가능
英, 일일 소득에 따른 생활비 지원
“범죄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과 주거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까다로운 절차와 안내 시스템 미흡으로 수혜자가 많지 않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역시 예산 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파악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및 처리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급된 구조금은 148건뿐이다. 연간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25만건가량인 걸 감안하면 미미하다. 2019년엔 305명에게 115억 1600만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엔 148명 89억 7300만원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년 기준 구조금 지급 대상인 고의·강력범죄·사망·전치 2개월 이상 사망 사건 발생은 1073건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17.5%인 189건에 대해 구조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탓이 크다. 지난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비 예산은 2억 4500만원인데, 2년마다 발간하는 안내 책자 비용 등을 빼면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도 경찰서당 한 명에 불과해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받은 건 안내서 한 장뿐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과실범죄 피해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졌지만 유족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구조금을 받지 못한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조금 지급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야 이뤄지는데, 먼저 국가가 지급하고 가해자에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이 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피해자에겐 상해 보상금으로 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원)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일일 소득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한다.
2016년 도입된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외부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나 양형 등 형사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 1138건이 실시됐다. 범죄피해평가 대상인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연간 수십만 건인 걸 감안하면 미흡하다.
법원에서 범죄피해평가를 양형에 감안한 경우도 많지 않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결과 최근 2년간 일선 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참조한 경우는 73건에 그쳤다. 가장 큰 원인으론 예산 부족이 꼽힌다. 범죄피해평가를 하려면 전문가 인건비 등 건당 18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4억 3500만원으로 2400건 정도만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우용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조성돼 연간 1000억원가량 배정되지만 상당액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기관 운영비로 쓰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조금 제도 홍보 및 안내를 확대하고 있고, 내년 범죄 피해자 생계비 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백서연 기자
2024-1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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