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놈, 나쁜 놈, 번지는 놈… 생태계 파괴 주범 ‘외래 생물’의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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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6-23 00:51
입력 2018-06-22 22:40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불개미’ 3000여마리가 22일 부산항에서 발견됐다. 지난 19일 평택항에서 발견된 데 이은 것이다.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붉은불개미는 생태계 교란과 전기 설비 등을 망가뜨리며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 경제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야기한다. 지난 5월엔 열대어 ‘구피’가 경기 이천시 소하천에서 서식하는 게 알려지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외래종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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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지난 21일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5년 12월에는 ‘위해 우려종’인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전남 진도와 강화도 해안에서 첫 확인됐다. 중국에서 조류를 타고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2016년 6월 영국갯끈풀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해양수산부는 9월 유해 해양 생물로 지정했다. 이처럼 국내에 유입돼 생태계 피해를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종’은 21종이다. 2013년부터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어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몰래 들여와 방사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래 생물종의 유입이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확인된 외래 생물은 2208종으로 지난 8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외래종이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거나 화분 매개 곤충·접붙이기 식물처럼 농업이나 산업에서 활용하려고 들여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관상이나 애완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일도 많아졌다. 문제는 이렇게 들여온 종들이 어떤 이유로든 자연으로 방사된다는 점이다. 우연한 유출도 있지만 최근엔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사육을 포기하고 자연에 풀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모든 외래종이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다. 외래종은 크게 ‘귀화종’과 ‘침입 외래종’으로 나뉜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개항’(1876년)이다. 개항 이전에 들어와 일정 시간을 거쳐 국내 생태계에 잘 적응했으면 귀화종으로 본다. 대표적인 귀화 외래종은 고려 말 중국에서 가져온 목화다. 최근 새콤달콤한 맛으로 인기가 높아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는 블루베리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착한’ 외래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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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꾼’은 침입 외래종에 있다. 환경부는 이미 생태계에 유입돼 심각한 피해를 끼친 21종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다. 1998년 처음 도입됐을 때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3종을 시작으로 현재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꽃매미, 가시박, 도깨비가지, 돼지풀 등이 있다. 수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천적이 거의 없다. 토착종의 어린 개체나 알을 잡아먹어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돼지풀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포도·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제방이나 둑에 굴을 파 붕괴를 유발하는 ‘괴물쥐’ 뉴트리아는 경제·산업에 피해를 주는 종이다.

아직 국내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유입돼 위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127종이 지정됐다. 위해 우려종인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양서류에 치명적인 ‘항아리곰팡이균’에 강한 면역력을 지녔다. 항아리곰팡이균에 감염된 종이 국내에 유입된다면 국내 양서류의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짝짓기 없이 자가 번식하면서 왕성한 번식력을 뽐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마블가재’, 식인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도 대표적인 위해 우려종이다.

위해 우려종을 수입하려면 목적, 용도, 개체수, 생태계 노출 때 대처 방안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통이나 방사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들을 자연에 무단으로 풀어놓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유통·방사로 처벌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종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야 한다. 2015년 7월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위해 우려종인 피라냐와 레드파쿠가 강원 횡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국민적 우려를 산 사건이지만 방사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위해 우려종 127종, 생태계 교란종 21종으로 관리 대상 외래종이 제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되지 않은 외래 생물은 아무리 위험해도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2015년 9월 벌집을 제거하러 출동했던 소방관을 쏘아 숨지게 한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종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목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적 불안감은 높지만 아직 위해 우려종은 아니다.

환경부가 이런 외래종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하면서 관리 대상을 넓혀가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긴 역부족이다. 어떤 종이 얼마나 반입됐는지를 모르니 피해가 속출해도 원인 규명이 어렵다.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사는 “침입 외래종은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외래종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도입뿐 아니라 이미 확산된 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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