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반복되지 않게 책임자 엄중처벌을”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상호 견제를”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5-04 21:14
입력 2018-05-04 20:42
‘검·경 과거사 정리’ 전문가 제언
“검찰 인사 독립으로 정치권 눈치보기 차단을”수사심의위나 사후 감찰 기능 강화 목소리도
조사 대상 사건들의 과거 담당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책임자 처벌이 곧 과거사 정리의 출발점”이라며 “구조나 제도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수사와 기소, 재판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의혹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도 “인권을 보장하고 감독해야 할 검찰 공안부가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의 공범이 된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 과정을 짚어내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거나 내부 징계에 그쳐선 안 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도 과거 검찰 수사의 허점을 제대로 보여 주는 사건으로 지목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였다”면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영 중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사후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완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이들을 참여하게 해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사건이 끝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감찰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 교수는 “수사 및 기소심의위원회에 법조인이 아닌 외부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 줄서기를 하고 눈치를 보며 수사하는 사람이 잘나간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해 좀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검찰총장 등 수뇌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는 검찰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권력의 눈치를 덜 보고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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