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의혹 남은 삼성 노조와해·국정교과서… 적폐청산 수사 확대되나
이정수 기자
수정 2018-05-04 21:15
입력 2018-05-04 20:42
유야무야된 부처별 과거 사건 재조명
●삼성전자서비스 근로 감독 조사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당시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개혁위는 지난달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들을 불러 처리 과정 등을 캐물었다.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노조 설립 이전에는 ‘문제 인력’에 대한 감축을 지시하고, 설립 이후에는 즉각 징계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개인 비위 사실을 수집하는 등 노조 와해 전략이 담겨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삼성의 부당노동 행위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기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개혁위는 15개 과제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 논란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 때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대표적 ‘교육 적폐’로 보고 민간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했다. 지난 3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육부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 25명이 국정화 과정의 불법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하라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실무 집행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계인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활동을 마쳤다.
교육부는 현재 진상조사위 권고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의뢰 범위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상 오류가 중대하다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한 점 등도 종합 고려해 수사 의뢰 및 징계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정권에서 예술인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켰던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위는 이를 통해 2700여건의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 공소장에서 명시된 436건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난 444건보다 7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수는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에 달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8일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월호 진상 조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선조위는 검찰이 내놓은 과적, 조타 실수 등 사고 원인이 진짜 원인이 아닌 증거들이 있다며 외력설 등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1기 특조위원으로도 활동했던 황진원 상임위원은 지난 1일 열린 특조위 5차 전원위원회에서 전 정권 당시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세월호 4주년 합동영결식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선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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