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혹시, 과잉진압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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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18-05-04 21:17
입력 2018-05-04 20:42

용산 화재참사·쌍용차 사태 등 5건… 불법시위라도 절차 따라 경찰권 행사 적정했는지 조사

사건별 진상조사 핵심 쟁점은

용산 화재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이 과거사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은 5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사건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지난 2월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선 목적도 공권력인 경찰권의 남용 여부를 따지기 위함이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상조사팀이 들여다보는 것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전 얼마나 설득했는지와 설령 불법 시위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 크게 두 가지”라면서 “법원의 판단을 뒤집자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가 아닌 ‘조사’에 방점을 찍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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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산 화재 참사… 철거민 설득 과정·안전 기준 지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1기 사건은 용산 화재 참사 사건(1팀),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2팀), 고 백남기 농민 사건(3팀)이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1기 사건은 현재 자료 조사 단계에 있다. 각 사건마다 검토해야 될 자료 양이 방대하다 보니 전·현직 경찰관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용산 화재 참사만 해도 진상조사팀이 살펴야 되는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9년 1월 20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이 망루에 올라 농성 중이던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더 커졌다. 법원이 이미 철거민 중 일부가 불을 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누가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진 않지만,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경찰청이 철거민의 농성 행위를 ‘도심 테러’로 규정하고 공격적 진압 방식을 구사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시킨 부분과 농성 중인 철거민과의 설득 과정 없이 기습적 진압 작전을 벌인 부분도 과연 적정했는지를 따진다.

②쌍용차 파업… ‘토끼몰이식’ 진압, 국제 인권기준에 적합했나

용산 참사 이후 불과 반년 만에 발생한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진압 작전도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는지가 쟁점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동원하고 ‘토끼몰이식’으로 공장 내 노동자를 해산시키는 것이 ‘과연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적정했는가’를 살핀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이 적법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③백남기 사망… 무방비 시민 향해 쏜 물대포가 정당방위인가

백남기 농민 사건도 마찬가지다. 불법 시위라 해서 무방비 상태의 시민을 향해 경찰이 고압의 물대포를 쏘고, 시민이 쓰러졌는데도 17초간 계속 물대포를 쏜 것이 과연 경찰의 당초 주장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핀다.

④밀양 송전탑… 100명 VS 2000명·절단기 사용 등 적법성

오는 6월 중순 이후 다뤄질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도 동일한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우선 2014년 6월 11일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을 하는 100여명의 주민을 해산시키기 위해 20개 중대 2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시키고, 몸에 쇠사슬을 묶고 알몸으로 저항하는 고령의 농성자에 대해 절단기와 가위 등을 동원해 진압한 것이 적법한 경찰권 행사였는가는 밀양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⑤제주 강정마을… 주민 진압 12만명 이상 공권력 투입 적절성

2011년 8월부터 1년 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을 진압하기 위해 12만 8402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한 강정마을 사건도 지나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만 조사 협조 의무가 있다. 유 위원장은 “분명한 한계는 있지만 퇴직 경찰관들도 경찰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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