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그날, 인권침해는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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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5-04 21:05
입력 2018-05-04 20:42

김학의 성접대·장자연·김근태 고문 등 16건 의혹… “검찰권 남용·부실 수사 되풀이 막는다”

진상조사단 본격 활동… 진실 바로잡힐까

“특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과거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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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춘천 강간 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정연주 KBS사장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결정 보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사전조사: 춘천 강간 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정연주 KBS사장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결정 보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과거사조사위 “제도 개선에 초점”… 현직 검사는 징계 가능성

지난 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거사위원)은 전·현직 검사에 대한 강제조사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거나 검찰권이 남용된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문제가 밝혀진다면 담당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를 단죄하거나 재수사하거나 당시 (수사) 검사를 징계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시 수사 검사들이 현직에 남아 있다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약촌오거리 전담 검사에 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지난 1월 인사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무죄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당 검사를 평가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는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 제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이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조사위에서 사전 조사 대상을 권고하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를 조사한 뒤 위원회에 보고한다.

●“동영상 속 인물 특정할 수 없다” 김학의 前차관 무혐의 처분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자리했다. 처음에는 검사 6명으로 시작했지만 6명이 추가로 파견됐다. 4일 현재 검사 12명과 수사관 6명이 본조사 대상 11건과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조사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과 성 문제라는 이슈가 만나 관심을 끌었다. 2013년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고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인데, 윤씨가 김 전 차관을 접대하는 관계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근태 사건, 검찰이 경찰의 고문 알고도 묵인했는지가 쟁점

조사 대상 중 가장 오래된 김근태 고문 사건은 1985년 검찰이 경찰의 고문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1999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강력부는 “김근태 의원 신병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 고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 안기부, 치안본부(경찰)가 합동대책회의를 가진 내용을 박처원 전 치안감 진술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최환 서울지검 공안부장, 김원치 검사를 전화조사했다고 밝혔지만 둘 다 검찰 발표를 부인했다.

●“장자연 억울함 풀어달라” 23만명 청원… 수사 외압 여부 조사

현재 사전 조사 중인 장자연 성 상납 리스트(2009년)도 관심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라는 청원글에 모두 23만 5796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진행되도록 유력인의 직간접적인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 참사’라 불리는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의 경우 경찰 인권침해조사위원회도 같은 사건을 조사하는 만큼 검찰 수사 부분에 국한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원인, 화재 발생 원인,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 용역업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밖에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등이 사전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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