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과거의 빚 갚아 진실의 문 연다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5-05 00:21
입력 2018-05-04 22:58
文정부는 과거와의 전쟁 중
김근태 고문·용산참사 등 21건 조사
제도 개선 강화·인식 바로잡기 나서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사법부 순으로 이뤄진 과거사 사과 행렬에서 비껴 서 있던 검찰은 지난해 창설 69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사를 사과했다.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통한 비극적 역사의 종언까지 과거사 청산을 이번 정부 내에 완결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키운 장면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등 11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장자연리스트 은폐 의혹 등 5건을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과거사 청산은 현재의 인식을 바꾼다.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사상 첫 과거사 사과 2년 뒤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 이후 과거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대법원 판사들과 홀로 사형반대 소수의견을 낸 이일규 전 대법원 판사가 재평가받은 게 대표적이다.
검찰 과거사위의 본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은 검찰이 강압·과잉수사에 나선 사건인 반면 형제복지원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신한금융 관련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은 검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처벌했던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은 검찰의 수사능력에 의문을 품게 만든 수사 사례로 구분된다.
경찰 역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5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권고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등이다. 조사팀은 현재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등 3개 사건에서 빚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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