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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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빨갱이는 북한으로 보내줄게.”, “야동판사 물러나라.”, “간첩 XX.”
출퇴근 시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런 고성을 매일 듣는다면 어떨까요.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아파트에 산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도를 넘는 집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시위대를 마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살 자녀를 키우는 주민 김모(43)씨는 “시위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동에 사는데도 소리가 크게 들린다”며 “인도를 막고 시위를 해 통행에 방해되기도 한다. 혹여라도 아이들이 이상한 단어나 욕설을 들을까 무섭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시위대가 외치는 폭력적인 구호와 문구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지나가던 김모(10군)은 “여기사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시위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해서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모(8)양도 “너무 시끄러워서 집 안에서도 다 들린다”며 “(시위하는) 어른들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초등생 자녀를 키우는 조모(43)씨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시위대가 태극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3월부터는 아이들이 혼자 학교에 가야 하는데 집회하는 쪽은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아이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시위대는 소음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민 정모(52)씨는 “너무 시끄러워서 시위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거냐’고 했더니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며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에는 한 입주민이 시위대를 향해 “그만해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자 일부 시위대가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회가 계속되자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은 “문형배님이 입주자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문형배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입주민도 평온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를 본체만체 다음 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꾸준히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시위대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어서 ‘집회(시위)자는 이 선을 넘어 아파트 사유지로 무단 진입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팻말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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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 자택 앞 시위대 고발 기자회견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시위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를 넘는 자택 시위’에 한 시민단체는 시위대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극우단체들이 헌법재판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며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말이 시위지 사실상 난동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시위 중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다음달까지 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고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시위가 정상적인 의견 표명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단지 헌법재판관이 산다는 이유로 이곳에 와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결국 아무 이유 없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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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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