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 문경 화재 이틀 전 화재수신기는 왜 강제정지됐나
강주리 기자
수정 2024-07-08 11:00
입력 2024-03-17 12:50
소방청, ‘문경 화재 순직 사고’ 합동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잦은 오작동에 화재 수신기 꺼놔소방청 “명백한 소방법 위반·처벌”
공장 경매 넘어가 소방 관리 안돼
‘위험 경고 무시’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사고 시 소방관 진입 안할 수도
특히 사고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수신기를 강제로 꺼놓아 대형 화재로 번졌고 결국 순직 사고로 이어진 점은 소방관 유가족 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입니다. 왜 공장 측은 사고 직전 화재수신기를 강제 정지했을까요.
고장난 식용유 온도제어기
현장 정보 공유 안돼 사고 키워두 소방관을 집어삼킨 건 식용유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 사고 조사 결과, 그날 오후 7시 35분쯤 공장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반자(천장을 가려 만든 구조체)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전기 튀김기의 과열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식용유가 발화하는 온도 이상(383도)으로 가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도제어기 고장으로 식용유가 조리를 위한 일정 온도(200도 부근)가 되면 가열이 멈춰야 하는데 계속 열이 가해지면서 급기야 불이 난 거죠.
주 가연물인 식용유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유증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현장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당시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 등 구조대원 4명은 사람들의 대피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로 들어갔고 인명 검색을 위해 출입문을 열자마자 공기 중 산소가 유입되며 갇혀 있던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순식간에 밀려 나온 강한 열과 짙은 연기에 이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천장 반자가 녹아내리며 붕괴됐고 불이 급속도로 번지며 1시간도 안돼 두 소방관은 주저앉은 구조물 속에서 고립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식용유가 안에 있었다는 내용을 대원들이 사전에 인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지 못했다”면서 “초기에 화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좀 더 빨리 (화재를) 발견해 신고하고 저희도 더 일찍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온도제어기 불량이 제조 과정의 문제인지, 관리의 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동 중인 튀김기의 온도제어기를 누군가 제대로 확인했거나, 화재 수신기의 경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애당초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로 건물을 짓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불이 붙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내부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제대로만 전달됐어도 소방관들은 황망하게 순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소방관 진입 안 한다… SOP 명기 추진
신속동료구조팀 현장에 동시 편성소방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원 안전 중심으로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전면 개정하고 기존 샌드위치 화재에 대한 SOP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방관이 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SOP에 명기로 했습니다. 지휘관 판단 아래 소방관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무리하게 내부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현행 SOP에는 소방관의 진입 불가 상황이나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 만난 소방관들은 사람이 내부에 없더라도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빨리 들어가 불을 꺼달라”는 민원 요청을 받게 되면 거부할 수가 없고, 자칫 진입을 안 했을 경우 소극 행정에 따른 질타로 이어질 수 있어 일단 진입부터 하고 본다고 합니다.
김 차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내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진입하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기획조정관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모든 상황마다 위험성이 달라 다 명기할 수는 없고 결국 지휘관이 신속하게 판단해 전술을 채택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 대원들의 위험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화재 진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이익이 대원이 감수해야 할 위험보다 클 때 현장에 진입하는 대원칙을 만들어 현장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재 진화를 할 때 소방관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 진화는 불가피한 경우 ‘하지 않음’으로부터 화재에 취약한 건축 재료를 쓴 건물주에 불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내화시간, 방화구획 등 안전기준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 기획조정관은 “(불이 난 건물에) 준불연재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됐지만 화재 초기에 이미 방화구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층 전반에 확산됐고 1시간도 채 안돼 건축물의 변형, 붕괴 조짐이 보였다”면서 “이는 어떤 재료나 시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국토부와 협업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SOP를 마련해 신속한 진화와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기준 강화나 대체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경제성과 시공(이 쉬운) 부분 때문에 건축을 하는 입장에선 활용하려고 하는데, 안전 측면에서 샌드위치 패널이 철골조나 시멘트 구조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 재료나 구조물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화재유발자, 응당한 책임 직시해야소방청은 이번 순직 사고에 대해 공장 측의 책임이 있는 만큼 법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공장 관계자 2~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명백한 건 소방시설 정지와 폐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들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공장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위험 직무에서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이 문경 화재를 포함해 42명에 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드러난 원인은 철저하게 제거·보완하고, 화재 예방 수칙과 안전 경고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살신성인 끝판왕’ 소방관들이라 할지라도 외면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화재유발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직시하도록 해 더는 억울한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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