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시아버지 ‘선물’이라며 ‘투약’
‘성 기능 개선제, 마약 성분’ 검출
검거 때도 아내와 함께 마약 취해2019년 8월 15일 오후 3시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적한 복층 펜션에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단 둘이 있었다. 김모(당시 56세)씨는 여성 A(당시 35세)씨에게 “넌 뭐가 나오는지 보자”라고 이상한 말을 뱉었다. 이어 A씨의 눈을 수건으로 가렸다. A씨는 김씨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며느리였다.
A씨는 팔이 욱신거리는 느낌에 놀라 수건을 걷어냈다. 김씨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주섬주섬 짐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꺼내 온 것이다. 눈을 가리려는 순간, A씨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는 묻자 김씨는 “놀라게 해주고 싶다. 네가 보면 안 된다”면서 손을 내밀도록 하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금세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다급해진 A씨는 밖으로 달아나려고 현관 쪽으로 뛰어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펜션 난간으로 피해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이어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어떤 주사를 맞았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와 A씨를 다시 끌고 가려다 시끄러운 소리에 펜션 주인이 뛰쳐나오자 타고 온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때는 김씨가 간발의 차로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대신 펜션 화장실에서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수거했다. 이 액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해보니 ‘파파베린’이란 근육이완제였다. 경찰은 대한비뇨의학회를 통해 이 약이 ‘발기부전을 치료하거나 발기를 지속시키는 성기능 개선제’라는 답변을 얻었다. A씨는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파파베린이 검출됐다.
경찰은 김씨를 추적했고, “자수하겠다”고 속이며 달아나는 그를 12일 만에 붙잡았다. 검거 때도 김씨는 아내(당시 53세)와 함께 마약에 취해 있었다. 차 안에서는 주사기 160개와 ‘필로폰’ 사용 흔적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관계를 가질 때 사용하려고 파파베린을 가지고 있다”면서 “A씨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위로해주려고 했다. 마약에 취하면 속내를 털어놓을 거 같아 주사를 놓았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성관계 때 필로폰과 파파베린을 함께 투약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강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았다.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몰래뽕’ 사건에 해당한다.
검·경은 김씨가 평소 성관계 목적으로 파파베린을 소지하고, 범행 이틀 전 펜션을 예약하고, 파파베린을 미리 주사기에 담아둔 점 등을 근거로 ‘강간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평범한 회사원, 가족 같더니 돌변
징역 5년, “투약 후 성폭행 의도”
동반 투약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김씨는 경기 모 버스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일한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A씨를 며느리처럼 챙겼다. 그녀가 혼자 살 때도 수시로 보양식품을 건넸다. A씨도 그를 시아버지로 여기고 따랐다. 3년간 가족처럼 지냈지만 다수의 마약 전과자였던 김씨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고 이같은 짓을 벌였다. A씨는 그의 아들과 동거하다 싸워 잠시 나와 살던 중 예비 시아버지에게 변을 당한 것이다.
김씨는 범행 이틀 전 A씨에게 “광복절에 시간 좀 낼 수 있으면 아버지(김씨)한테 연락하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A씨는 당연히 “예”라고 했다. 김씨는 “개인적인 일이니깐 묻지 말고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리 둘이 만난다는 말을 하지 마라”고 당부까지 했다. 약속한 광복절에 김씨는 렌터카를 끌고 와 A씨를 태운 뒤 문제의 펜션을 향해 내달렸다. A씨가 “너무 멀리 간다.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고 묻자 김씨는 “사실은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펜션에 도착하자 아들의 동거녀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패륜 범죄’에 본격 착수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2020년 3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심 재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김씨가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니고 일회용이다. 치료 목적이란 근거가 없다”며 “김씨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A씨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 데도 김씨는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면서까지 마약을 투약했다. 죄가 중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승용차로 김씨의 도주를 돕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봉희)는 같은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에 추징금 125만원도 명령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A씨의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사 과정과 그 외에서도 김씨의 행위로 인해 A씨에게 상처와 여러가지 신체변화가 생겨 상해가 인정된다”며 “수사기관·1심 법정·항소심 법정에서 한 김씨의 말이 모순되고, 발기부전 치료 주사기를 자택이 아닌 범행 현장인 펜션 화장실에 놔뒀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주사기가 아닌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약 사범 지난해 1만명 급증
청소년은 3배 넘게 크게 늘어
치료기관 32곳 등 대책 허술요즘 한창인 국정감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가 2021년 1만 6153건, 2022년 1만 8395건에서 지난해 2만 7611건으로 폭증했다. 최근 크게 문제 된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처럼 대학생은 물론 군인, 주부, 외국인 등 전방위로 번져 있다. 2018년 ‘버닝썬’ 사건처럼 마약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간음 및 성추행하는 준강간도 매년 1000건(경찰청 국감 자료)씩 터지나 절반 안팎이 무혐의로 끝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은 심각하다. 14~18세 마약사범이 2018년 5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201명까지 늘더니 지난해 786명으로 급증했다. 6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 1430명 중 165명이 14세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약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야 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에 32개밖에 되지 않는다.
A씨는 “내가 난간으로 피해 소리칠 때 욕설하던 김씨의 눈빛은 태어나서 처음 본 무서운 모습”이라며 “그 일을 당한 뒤 매사에 긴장하고 불면증까지 생겼다. 앞으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열·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