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로드킬’ 고라니 2년간 2만 마리… “사고 나면 직접 치워야 할까요”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2-04 04:20
입력 2021-11-25 17:32
[강주리 기자의 K파일] 로드킬의 계절, 올바른 대처법은
새끼들 독립하는 봄가을 사고 급증2차 충돌 우려 신고 뒤 안전 처리를
동물 발견 땐 경적 울리되 상향등X
도로를 건너던 야생동물들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인 ‘로드킬’의 계절이 도래했다.
25일 국립생태원 로드킬 정보시스템,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전국 도로에서 차에 치인 동물은 10만 마리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만 6500마리가 로드킬을 당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여건의 로드킬이 발생한 가운데 10월 로드킬 사고 건수(1255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송의근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은 “새끼 고라니 분가 시기인 5~6월과 너구리, 오소리 등이 독립하는 10~11월에 로드킬이 급증한다”면서 “야행성이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신고는 실제 발생 건수의 10분의1 수준으로 민자고속도로 등 누락된 것들을 포함하면 연간 20만건 이상 로드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야생동물 전용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를 지속 설치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각 기관의 정확한 정보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하면 경적을 울려 피하게끔 하되 상향등은 켜지 말라고 당부했다. 상향등은 동물의 시력 장애를 유발해 동물이 그대로 서 버리게 하거나 반대로 빛을 보고 달려들게 할 수 있다. 야생동물 주의표지판을 봤다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동물과 충돌했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정부통합콜센터(110)나 민원신고센터(120)에 신고하면 된다. 로드킬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2차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치우지 말고 신고부터 해야 한다. 사체 처리를 전담하는 로드킬 조사원들이 도착하면 차량 통제 후 안전하게 처리한다.
로드킬은 뜻밖의 가해자가 된 운전자들에게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일으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드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형급 트럭에 치인 고라니 두 마리가 두 동강이 났는데 그때 보았던 눈이 생각나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고를 경험하면 측은지심, 죄책감과 함께 사람을 친 것과 비슷한 수준의 PTSD를 경험할 수 있다”면서 “악몽처럼 사고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플래시백’ 증상은 만성화되면 운전 기피 등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21-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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